부천시는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1,500여 곳에 대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9월 최종 확정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등의 정보를 붙여 구분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별도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천시는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우편물 배송 정확도와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 활동 등 시민 생활 전반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정확한 주소 표기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예방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동·호수 스티커를 제작·배부했으며, 특히 생활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매년 꾸준히 이어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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