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4월부터 9월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구청 환경건축과, 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소음 피해와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한 생활 민원이 꾸준히 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불법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 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운행 △소음 허용기준(105dB) 초과 등으로,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튜닝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가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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