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선정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연천군을 포함한 7개 지역(순창, 신안, 영양, 남해, 청양, 정선)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실험적 기본소득 정책으로 평가된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되며, 시범지역 내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 전체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경기도는 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비 부담액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원 비율로, 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이번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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