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택 임차인이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운대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로, 신청일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다.
소득 기준도 구체적으로 나누었다.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 무주택자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명의 임차인,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이번 지원에서 빠진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사항이다.
신청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허용된다. 신청 시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미 보증료 할인 대상인 주민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단계에서 자동으로 지원 신청이 처리된다. 이에 일부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운대구는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해운대구의 이번 지원책은 지역 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부담 완화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함께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역사회 주거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해운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임차인 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증료 지원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거주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