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27년 중형을 선고 받았다.
RSS피드 기사제공처 : 메디컬라이프 / 등록기자: 김유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