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경찰청은 지난 5월 6일 새벽 대전 동구 성남동 일원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이용해 집단폭주행위를 한 피의자 A씨(20대) 등 19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12시 25분경부터 약 10분간 대전 동구 성남동 일원 도로상에서 앞뒤․좌우로 무리지어 다니며 지그재그 등 곡예운전을 하거나 자동차로 전 차로를 차단한 뒤 오토바이 무리가 교차로 내에서 원을 그리며 도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대전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신속히 추적 수사를 통해, 가담자 19명을 전원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지인의 권유 또는 SNS에 올라온 폭주 예정 글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내고 운행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상 폭주 공지글 등을 예의주시하여 유사행위를 조기에 발견·예방함으로서 도로상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오토바이 폭주행위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불법행위인 만큼 호기심에라도 이들과 어울려 운행할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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