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며,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 가능하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인 하루 9만 6160원으로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한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2억 5000만원, 농어촌 지역은 2억 2000만원 이하이다.
지원 조건은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煎)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 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한다.
신청기한은 입원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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