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흥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755만9천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수준이며, 가구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0.5%를 추가로 지원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전세전환가액이 2억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의 용도는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확히 표기돼야 한다.
반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보유자,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이나 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에게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 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경기 지역 내에서도 비슷한 지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시흥시의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정책은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흥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