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회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기술 역시 단순한 감시 장비를 넘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니유니 비영상 AI'가 공공 안전관리 분야의 새로운 기술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뿐 아니라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 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책 변화는 공공 안전관리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비상벨이나 개별 탐지 장비를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불법촬영 예방과 응급 대응, 시설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유니유니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비영상 AI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SAVVY'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유니유니 비영상 AI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도 위험 상황을 분석하는 Non-Vision AI 기술을 적용했다. 영상정보를 기록하는 일반적인 CCTV 방식과 달리 움직임과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는 구조를 채택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관리를 동시에 고려했다.
유니유니 비영상 AI는 불법촬영 탐지 기능을 비롯해 낙상, 폭력, 비명, 장시간 미동작, 응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각각의 기능을 별도 장비로 운영하는 대신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중화장실은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민감 공간이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우선되는 만큼 일반 CCTV 설치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은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니유니 비영상 AI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얼굴을 식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영상 AI 기술은 공중화장실 외에도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병원과 복지시설, 탈의실, 샤워실 등 영상 촬영이 제한되는 공간에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 이용시설에서는 낙상이나 응급상황을 조기에 감지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활용 분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관리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비 공급 이후에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통합 관제가 가능한 솔루션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유니 비영상 AI처럼 다양한 위험 요소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유니유니는 최근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추진하며 공공시장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니유니 비영상 AI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안전관리의 기준은 점차 '얼마나 많이 촬영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향후 관련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유니유니 비영상 AI와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형 AI 기술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 안전 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