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개인분으로 구분되며 대상자와 납부 방식이 다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4만 5,128건(69억 원)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구청을 통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시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28만 1,409건(33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모바일 앱이나 전자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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