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주민세 8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개인사업자 기본 세액은 5만5000원이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 사업장은 ㎡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 상 건축물 연면적과 세액이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팩스, 방문을 통해 수정 신고하면 된다.
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페이코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혁
금산군 주민세 납부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14)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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