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청원휴가 상담을 알아보는 장병 가운데는 상담확인서나 수료증을 발급받으면 휴가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확인서는 실제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 서류 발급 자체가 휴가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행 시행령은 구직휴가를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의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도의 중심은 특정한 이름의 서류가 아니라 실제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다.

상담확인서에는 실제 상담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자의 이름과 상담 날짜, 시작·종료 시간, 대면 또는 비대면 진행 방식, 상담기관 정보, 주요 상담 내용, 발급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필수 항목은 소속 부대에 문의해야 한다.
서류에 적힌 상담 내용과 실제 상담도 일치해야 한다. 취업상담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목표 직무를 정하고 채용 요건을 살펴보거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계획을 점검하는 등 취업과 직접 연결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학업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편입, 반수, 복학, 전공 변경과 같은 학업상담이 모든 부대에서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취업상담과 학업상담을 구분하고, 예정된 상담이 구직청원휴가 취지에 해당하는지를 소속 부대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담기관을 선택할 때도 확인서 발급 여부만 보지 말고 실제 상담 프로그램을 살펴봐야 한다. 상담자가 장병의 전공과 경력, 군 복무 경험, 희망 직무를 확인하는지, 상담 결과가 전역 이후 준비 계획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청춘진흥원은 진로 분석과 취업상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방향 점검, 직무 적합도 상담 등을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관은 상담 예정확인서와 상담 후 증빙자료 발급도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서 명칭과 내용은 부대 요구사항에 맞춰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상담 내용과 확인서 발급 범위에 관한 예약·문의는 대한민국청춘진흥원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