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고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지역 경제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비수도권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을 담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와 허성무·최형두·이종욱·강민국·이준석 의원을 만나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 방문에는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정현민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정욱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대식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지역 경제계가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핵심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지역 차등 세제’다.
지난 2월 발의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3%p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기업은 수도권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추진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세기간별 5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허성무·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4월 3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세제 차등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업·인구 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협의회는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일자리, 교육·문화 등 사회·경제적 자원이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이어지면서 산업 기반과 인구가 함께 감소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회성 재정 지원보다 기업에는 비수도권 투자를 선택할 유인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구조의 문제”라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발의에 이어 상임위 상정까지 이뤄진 만큼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