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주시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그 자녀 가운데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다.
지원 범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수술비와 이에 준하는 시술비로,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총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연말 사업성과를 평가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 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경주굿모닝병원, 큰마디큰병원 등 4곳으로, 경주시는 해당 의료기관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 외국인주민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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