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집중 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분할납부 및 영치 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부동산 등 재산과 채권을 적극 발굴해 압류하고, 필요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친다.
시는 체납자별 전화 납부 상담과 분납 안내 등을 통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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