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9만여 건, 1,233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시는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비롯해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부천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방재정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하고, 위택스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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