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7만 6,516건, 14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절반,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9월 10일부터 우편 발송되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19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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