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총 130억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122억 6,700만 원, 주택 7억 4,2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 및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된 바 있다.
작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1.77%, 개별공시지가는 1.05% 상승해 부과액이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누리집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탄소중립 실천과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과 모바일 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부기한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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