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축과 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총 196호의 개별주택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재조사 결과 가격 조정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지표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관심을 갖고 주택가격을 적극적으로 열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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