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황규문기자] 한국중부발전이 계근자료를 영업비밀로 비공개한 가운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요건과 부분공개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정보공개 거부 자체보다 비공개 판단의 구체성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려면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답변에서는 요청한 자료의 세부 항목별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공개될 경우 어떤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지, 개인정보 등을 가린 부분공개가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조건 확인이 아니다.
실제 계근중량과 운송기록을 확인해 법정 제한중량 초과 여부와 운송·출차 관리가 적정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 판단 역시 국민의 사실확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했는지가 핵심이다.
현재 단계에서 이를 곧바로 ‘은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만으로 자료 전체를 차단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별 비공개 요건과 부분공개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한 것인지는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
이것이 이번 정보공개 답변에서 가장 큰 행정적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