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이동훈 기자] 경주시는 티켓다방 등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관내 다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장 내 불법 영업행위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안내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티켓다방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해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건전한 영업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경주시는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도형 식품위생산업과장은 “업주와 종사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영업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안내와 계도를 통해 건전한 영업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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