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면 단순한 반환 지연인지 전세사기 피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의 재산관계가 변할 수 있는 만큼 현재 권리관계와 활용 가능한 절차를 신속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정호 변호사는 천안 전세사기구제방법을 검토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신고·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변제 능력과 의사, 기망행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관련 지원제도,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사고 처리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박정호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문제는 계약 내용과 등기 상태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 가능한 절차와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나 전세사기 의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적용 가능한 천안 전세사기구제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상담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land.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0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