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24시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을 기한 내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은 지원금 가운데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멸된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고,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잔액은 지원금을 신청한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결제 후 보내는 문자, 앱 알림으로도 남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약국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나 국민콜(1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되는 만큼 카드사나 지역화폐 앱에서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오는 31일 24시 이전까지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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