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이자 지원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한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전병천 도 중소기업과장은 “최근 기준금리 2회 연속 인상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도내 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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