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및 취업 금지 업종 종사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배달업이나 비자 상 금지된 업종에 종사하는 유학생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적발 대상이다.
D-2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음식점에서 일하다 적발된 경우
D-4 어학 연수생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장에서 일한 경우
D-2 유학생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받은 경우
D-10 구직 비자 소지자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노무에 종사한 경우
학교를 자퇴하거나 연수를 중단했지만 체류 자격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연장 허가 없이 계속 국내에 거주한 경우
이러한 위반행 위는 단순한 범칙금 납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체류 허가 제한, 출국 명령, 강제 퇴거, 향후 재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사항:
? 1. 배달업
D-2 및 D-4 비자 소지 외국인 유학생은 배달 기사 및 배달원으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불법 취업 적발 시 출입국 관리소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건설업
건설업에서는 초범이라도 불법 취업 적발 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 3. 유흥 및 금지 업종
출입국 관리국은 금지 업종에서의 불법 고용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4. 취업 허가
D-2 및 D-4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출입국 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용되는 업무 종류, 근무 장소 및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요 경고:
임시 취업 허가는 모든 종류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비자와 허가에 따라 해당 업무가 합법적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새로운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일과 개인별 책임 사항을 출입국 관리국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본인과 주변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적절한 대응 방법 ]
체류 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연장 허가 신청 여부 및 접수 기록을 확인한다.
질병, 사고, 재난 등 신청을 방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 자료를 확보한다.
학교의 재학·휴학·제적 상태를 확인한다.
출입국 관서에 현 상태를 설명하고 가능한 합법적 체류 정리 절차를 확인한다.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 등 처분 가능성에 대비한다.
주의할 점은 연장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체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체류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통상적인 연장 신청과는 달리 출입국 사범 처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