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 경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총 1억 8천만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및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시행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이며,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된다.
사업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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